'수술부위 감염, 통계보다 10배이상 많아'
강중구 외과감염학회장 '감염=의료사고 아니고 관리하면 의료비용 크게 줄여'
2016.01.03 20:00 댓글쓰기

국내 대장 및 직장 수술 중 감염률이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것은 집계되는 표본이 한정적인데다 연구 주체가 외과가 아닌 탓이다.


대한외과감염학회 강중구 회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사진]은 3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수술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집계되는 대장 및 직장 수술에서의 감염률은 1% 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학회 자체 조사 결과 14%에 달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12%내외, 일본은 16.9% 였다. 다른 부위를 포함한 모든 수술에서 평균 7% 이상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통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술방을 보유한 전국의 5000여개 의료기관 중 80%이상이 개인병원이지만 실제 조사에는 참여치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내 감염관리의 주체인 내과에서 집계를 담당한 점도 주효했다. 의무기록의 표기만으로 수치를 적어내는 경향도 현장과 통계와의 차이를 가져오게 했다.


강중구 회장은 “무엇보다 병원 감염은 의료사고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결과”라며 “현재 학회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보완 노력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과계 학회 대표들이 모여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외과를 비롯한 관련 학회에서 1~2명씩 참여, 다양한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아울러 “적정수준 이상의 수술실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기준 이상 조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 일정금액의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실제 노력에 들어갔다.


현재 감염전문관리료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일정 규모 병원에서 감염내과 및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입원환자 1명에 한해 30일의 입원기간 동안 1회만 청구할 수 있다.


병원이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할 경우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를 산정(상대가치점수 69.63점)를 4,410원의 수가보상이 이뤄진다. 환자 1명이 입원했을 경우 30일의 입원기간 동안 1회 청구가 가능하니 하루로 치면 약 150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2년 8월부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감염전문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줬다.


의료계는 이런 수가로 병원 내 감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시설, 활동 경비가 필요하지만 환자 1명당 하루 150원 꼴의 수가보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강중구 회장은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하면 평균 재원일수는 20일, 1인당 의료비용도 200만원 가량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전체 의료비용 감소를 위해서라도 수술실 감염안전수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예방에는 필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수가 등 적절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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