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의약품 결제' 총대 멘 서울아산병원
5개월 3개월 전격 단축…타 병원들 영향 미칠지 주목
2013.07.24 20:00 댓글쓰기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이 지난 5월부터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을 3개월 이내로 한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이내 의무화법’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1년 도매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서울아산병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 평균 회전기일 평균 5개월로 이번에 두 달이 감소됐다.  

 

이로써 아산은 빅5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가톨릭대성모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회전기일 3개월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의 회전기일 단축이 타 병원들에 얼마나 파장을 미칠지 여부도 눈여겨볼만하다. 

 

다만 당시 도매협회 조사에서 빅5 중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회전기일은 평균 5개월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기간 단축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와 도매업계는 현재 이 사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3일 병협과 도매협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동 TFT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도매협회의 3개월 의무 결제 법제화 주장에 병협은 자율성을 부여하자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의약품 회전기일이 3개월로 축소됐다. 어떻게 보면 병원이 대기업이고 납품업체들은 중소업체들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상생’을 위해 병원 측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 도매사 관계자는 “예전에 서울아산병원의 회전기일은 평균 5개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3개월로 결제 기일을 변경함으로써 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반색했다.

 

반면 이번 서울아산병원 행보가 파격적이지만, 어려운 병원 환경 속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이기엔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사실 결제기일 3개월에서 한 달만 늘어나도 부도날 도매상들은 줄을 잇는다. 이번 아산병원의 행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아산병원은 어떻게 보면 의료계 상징이기 때문에 타 병원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대부분의 병원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는 마찬가지여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까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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