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박탈법, 13만의사 총파업 투쟁'
의료계,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 입법에 강력 반발
2021.02.20 22: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파장이 심상찮다.

20일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을 '의사면허 강탈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를 천명했다. 해당법이 시행될 경우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 긴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해당법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된다면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회장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들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SNS를 통해 "지난해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이자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총파업, 백신접종 협력 전면 중단 등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며 예고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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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02.21 15:49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사만 예외로 해달라는게 말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