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보건의료정책 결정기구 설립 필요'
이근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연구원
2017.06.18 22:27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의 달성으로 급여의 넓이(보장받는 대상인구)는 완성됐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의 질, 의료전달체계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저비용, 고효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대다수 나라가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선험국인 미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료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간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도 의료의 질은 가장 낮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행동은 용기 있다(Norton. E., 2014)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모델을 개발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보장성 확대(coverage expansion), 비용과 질적인 측면, 건강 개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만 특히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법의 제정과 함께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내 CMMI(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를 설립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CMS는 CMMI에 모델 개발과 수행에 대한 예산과 권한을 이관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로 개발했던 일부 모델들은 정책 반영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특히 CMMI는 공청회와 웹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및 공유하고 있으며, 수행한 모델들의 성패와 상관없이 웹페이지를 통해 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계와 많은 연구기관 등에서 CMMI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독립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CMMI의 기능을 가진 국가차원에서의 조직 설립이 절실하다.


조직 설립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신성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검증된 CMMI 역할 등을 참고해 방향성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강력한 혁신센터 설립은 어려울 것이다.  CMMI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와 추진 사업 확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재정적 측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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