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의료 질(質)은 '환자경험평가''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1실장
2017.04.09 20:27 댓글쓰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안전법 시행, 인공지능의사 출현, 환자경험평가 도입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중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성 평가모형 개발연구’를 시작으로 약 2년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초 평가계획을 공개하고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보건의료제도의 성과 측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성과 영역으로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ness) 또는 반응성(Responsiveness)을 공통 요소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환자가 치료과정 중에 겪은 경험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건강 결과까지 우편, 전화, 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 보고토록 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환자 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OECD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환자중심 의료를 달성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요소라고 강조하며 2013년 환자경험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자경험의 측정, 환자중심성 향상에 대한 관심은 환자가 의사, 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통증 조절이 잘되고 불필요한 검사가 줄어들며, 환자는 양질의 진료라는 느낌을 더 갖는다는 다수의 해외연구 결과와 관련된다.


또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밝혀진 바, 환자경험이 임상효과 및 환자 안전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환자경험을 측정하는 설문도구를 살펴보면,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투약과 치료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는지, 치료과정에 환자가 참여하고 환자의 중요한 가치가 반영될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개인의 기대,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 20세기 만족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의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심평원은 2016년 환자경험평가 수행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적정성평가 방법과 달리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로 평가 결과를 산출함에 따라, 의료계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의료계를 포함한 주요 학회,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계 대표로 평가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함께 고민해왔다. 그 과정에서 연구와 예비평가를 통해 개발된 문항을 바탕으로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설문도구를 보완, 완성했다.
 

2017년(1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사항은 이렇게 수많은 관계자 노력에 힘입어 마련됐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경험을 묻게 될 환자경험평가는 앞으로 많은 환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협력, 전화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평가결과 도출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차례의 검토 및 논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평가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개선 의견을 반영, 보완해 나가야 할 출발선 상에 이제 막 도달했다.


최근 ‘네이처’지에는 스마트폰으로 피부질환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논문이 실렸고, 우리나라 몇몇 병원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의사인 ‘닥터 왓슨’이 진료에 참여하여 환자의 치료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돌보는 의료의 본질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고 중요도를 더해가는 가치임에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촉망받는 신경외과 의사였으나 서른여섯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폴 칼라니티의 저서 ‘숨결이 바람이 될 때’를 일부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관점을 바꾸고 나니, 환자가 수술을 의사에게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사전 동의는 신약 광고에 덧붙이는 해설처럼 모든 위험을 최대한 빠르게 줄줄 읊어주는 법적 행동이 아니라 고통 받는 동포와 굳은 약속을 맺는 기회가 됐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다. 여기 헤쳐 나갈 길이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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