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 법과 의료 공공성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2017.02.13 05:10 댓글쓰기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룬다. 과잉진료 등 잘못된 의료행위는 곧바로 국민 생명권 내지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분야는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맡길수는 없다. 국가가 개입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의료인 1인 1개소 제도'라고 한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의 경우에도 복수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많은 법령 규정들이 존재한다.
 

전문자격사 자신이 직접 능력을 발휘해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운영하라는 취지다.

이는 의료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아가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전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더욱 강조돼야 한다.

한편, 의료인 1인 1개소 제도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결은 의료인이 추가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료인 1인 1개소 제도를 위반한 ’개설‘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사실상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과잉진료·환자유인·영리병원화 등 병폐가 발생하게 되자, 입법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규정(2012. 8. 시행)을 두게 됐다.

최근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해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종전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의료인이 추가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제3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하겠다.

종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의료인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더라도 적법하고, 다만 동 기관에서 의료행위까지 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운영했다면 동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과거 해석을 축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기관의 비율은 2016. 3. 현재 4.3%에 불과하다.

이는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기관수가 95%이상이라는 것으로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인 1인이 100여 개의 의료기관들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자금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익배당을 하게 된다.

나아가 주식회사 등 대자본이 유입돼 결국 의료인은 투자자 등 비의료인의 영향력 하에 진료를 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자본의 지배하에 운영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소수의 자본력있는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의 길을 독점함으로써 어려운 과정을 모두 마치고 사회에 이제 막 나오는 의료인들로서는 의료기관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어느 네트워크를 찾아 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고민에 처하는 등 의료기관 질서가 와해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이 자명하다.
 

치과계를 예로 들어보면, 전국 치과의원수는 약 1만6700여개에 이르고, 전국 치과의사 수는 약 2만3800여명에 이른다(2016.7.기준).

이러한 사정하에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인 의사가 약 100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되는 경우, 167명의 의료인이 전국 의원들을 독점하게 되고, 나머지 2만3600여명의 의사들은 모두 봉직의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의료의 공공성'이라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대적인 사정을 감안해 보면, 비록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 개인이 하더라도, 개설 및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더 큰 공익이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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