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에서도 화상 입을 수 있을까?
조용석 교수(한림대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2016.12.19 11:22 댓글쓰기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이나 사무실, 캠핑, 등산 등의 야외활동 시 다양한 난방기기나 소형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통상 이를 ‘저온화상’이라고 부른다.

‘저온화상(low temperature burn)’ 이란 용어는 일본의 한 난방기계 회사에서 난방기기 사용 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에서 기원한 것으로, 화상 분류 상 저온화상이라는 표현은 아직 없는 상태로 학회 차원의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저온접촉화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기로 보인다.
인체의 50~60%는 물로 구성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인 40~45도에서 지속적으로 접촉 시 물이 증발해서 일어나며 지속적인 열 전도로 인해 접촉부위 단백질이 변성돼 조직이 괴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저온접촉화상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심각한 임상 양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람 피부는 60도 물에 3초, 70도 물에 1초 접촉되면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흉터를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저온접촉화상의 경우는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40~45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접촉 시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내원하는 환자들의 과거력을 보면 당뇨로 인해 감각이 떨어진 사람, 음주 후 수면제 등을 복용 후 온열매트, 온수매트, 핫팩, 전기장판 등에서 깊은 잠에 들거나 병원 등에서 시술 후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핫팩이나 찜질 후 저온접촉화상을 입고 내원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감각이 둔한 노인의 경우 3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자가치료나 개인의원에서 치료하다 호전되지 않아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환자의 대부분은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저온접촉화상이 의심될 때는 화상전문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해야 상처 회복을 하는데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으로 온열기기 사용 시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취침 전에는 저온이나 취침모드 타이머 사용, 두꺼운 요를 까는 등의 방법으로 화상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음주 감기약 수면제 복용 후 깊게 잠들어 저온접촉화상을 입는 경우 3~4도 화상으로 진행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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