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되는 바이오뱅크와 법적분쟁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6.08.07 20:55 댓글쓰기

‘건강한 삶’은 의학의 최종 목표다. 질병 기전을 밝혀내고 예방과 치료 방법을 개발해 이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체조직, 혈액, 체액, 유전체 등 인체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체자원은 적절한 수집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인체자원을 수집·보관하면서 필요시 연구 또는 진료 목적으로 공급하는 기관인 바이오뱅크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개의 바이오뱅크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08년부터는 정부 주도 하에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을 진행할 정도로 바이오뱅크가 활성화됐고, 그 사회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이오뱅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바이오뱅크가 보유 중인 인체자원의 소유권이나 바이오뱅크 연구의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이나 이용이 문제될 수 있다.


인체자원 채취에 따른 신체적 손해 발생, 인체자원 채취시의 동의 관련 문제, 인체자원의 제3자 제공시 연구나 진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범위 등의 인체자원 보유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등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같은 법적 문제들은 향후 바이오뱅크 운영과 사회적 효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무어 사건(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린버그 사건(Greenberg v. Miami Children’s Hospital Research Institute) 카탈로나 사건(Washington University v. William J. Catalona)이나 EU의 마퍼 사건(S and Marper v. United Kingdom) 등 바이오뱅크 또는 인체자원과 관련해 일부 소송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있다.


아직 국내에서 바이오뱅크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국내 추세 및 국민 의식 변화 등을 감안하면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이 바이오뱅크와 관련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기준이 될 법령이나 지침은 부실한 상태로 향후 당면하게 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한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바이오뱅크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인체자원을 활용한 의학연구나 임상진료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의학발전이 저해되는 악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 및 사회보건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단체, 학회, 연구기관, 개별 바이오뱅크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은 바이오뱅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도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이오뱅크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령이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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