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폭압적 불법 실사는 언제 개선될 것인가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
2016.07.21 16:37 댓글쓰기

[특별기고]얼마나 더 많은 의사들이 더 죽어야 보건복지부의 폭압적 불법 실사가 개선되려나?
 

안산 A의원에서 복지부의 강압적 실사에 의한 회원 자살사건이 또 발생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폭압적이고 위법적인 현지조사의 인권침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의료계가 끊임없이 지적해 온 부분이다.

노동자 한명이 자살해도 세상이 떠들썩하고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인해 신해철법도 생기는데 앞으로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이번에 분명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팀은 억울하고 자살과 자신들의 조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변명을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건 분명히 조사의 ABC도 지키지 않은 불법조사에 의한 행정 살인이다.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던 해당 원장님이 심평원 현지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을 왜 했겠나? 시기적으로 현지조사와 자살은 무관하다는 변명은 성립될 수 없다.
 

회원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불법적 관행이 개선되겠는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행정조사자의 위법적 조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대한민국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준수를 명시하고 있는 행정조사 ABC도 지키지 않고 있고 11만 의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반감을 자초하고 있다. 
 

그럼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명시된 피조사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 이번에 위법적 조사가 행정 살인인 이유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서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심평원 실사는 누가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바른 청구가 목적이 아니라 처벌이 목적이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조사 이전 계도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안산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폭압적 실사에서 대부분 조사를 당하는 의사들은 해당 규정이 위법한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갑자기 의료기관에 들이닥쳐 파렴치 범죄인 취급하면서 의사 면허정지와 의료기고나 업무정지의 의사의 생명을 끊는 3중 처벌의 공포를 당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나날이 쏟아지는 진료관련 수많은 고시와 의료관계법령과 심사기준을 일일이 알 수 없음이 당연한 일이다. 변호사도 수많은 고시와 조문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매달 심사를 담당했던 심평원은 몇년동안 그런 청구가 지속되어 잘 알고 있었고 전화 한통이라도 할 수 있음에도 사전 지적이나 계도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도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첫 번째 적발시는 고의가 아니고 몰랐던 경우이므로 범죄자 취급해 5배수 과징금, 면허정지부터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명령과 경고조치의 지도적 행정처분절차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경고 이후 그런 처벌을 하는 것이 법령준수 계도가 목적이라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부합한 절차이지만 심평원은 폭압적 처벌을 하기 전 사전 계도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범죄인 검거하듯 의료기관에 들이닥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과징금을 실적으로 삼고 처벌을 목적으로 슈퍼 갑질하는 그런 의도된 행위는 매우 나쁜 일이다.
 

몇 년동안 청구를 하고 해당 심사를 담당한 심평원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몇 년동안 키워서 청구금액을 크게 한 이후 5-6배의 금액환수를 하고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의 3중 처벌까지 하는 것은 국민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전형적 함정수사로 사채업자보다 나쁜 행위이다.
 

둘째, 행정조사기본법 17조에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회원들에게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치고 있다. 모든 회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라는 편법사유로 들이닥친다면 행정조사기본법의 7일전 사전 통지 의무의 조항을 행정조사자의 월권을 막기 위해 왜 명시해 놓았겠는가? 처벌이 목적이므로 매번 들이닥치는 것이다.
 

셋째, 행정조사기본법 11조에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위해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범위와 내용을 조사를 시작하기 전 7일전 통지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조사자인 의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왜 조사하러 왔는지, 언제까지 조사 하는지도 모른다.
 

‘요양급여에 관한 제반사항’ 이라는 피조사자에 대한 전부를 조사하겠다는 황당한 통보는 조사 범위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과 같은 행위이고 이런 복지부와 심평원의 횡포는 누가봐도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이번에 회원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실확인서 강요’도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백강요불법 조사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12조2항에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 인 묵비권을 명시하고 있다.
 

입증 책임은 행정조사기관에 있는 것이고 파악한 대로 행정처분을 하면 되는 것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에게 기본권을 침해하여 ‘사실확인서’를 강요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협박행위까지 일삼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복지부의 불법행위이다. 그런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복지부는 먼저 헌법 12조2항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조사 협조거부시 일괄적 업무정지 1년을 내리는 조항도 ‘을’의 위치인 피조사자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피조사자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조항이다.
 

조사자가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도 업무정지 1년은 사실상 병원의 폐업조치이므로 ‘조사협조거부하냐?’는 협박과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1년을 내리겠다’는 협박에 피조사자는 사실상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전면 포기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피조사자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독소조항으로 대부분 다른 행정조사와 형평성에 맞게 과태료로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조사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모든 국민들은 피조사자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번처럼 조사자야 무슨 그런 정도로라고 변명하겠지만 그런 공무원 자신이 나중에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어 보면 피조사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행정조사를 받은 후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조사가 갑을 관계로 조사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지나친 고통을 주기 쉬우므로 이런 일을 예방하고 피조사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계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 절차 준수의무조차 위반하며 폭압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의 회원 희생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반드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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