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하는 환자 어떻게 대처'
구동윤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2016.06.06 22:10 댓글쓰기

응급실 당직의 A씨는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 B씨가 응급실에 도착했다.

머리 부위에 혹이 나 있었지만 의식도 또렷했고 그 외 다른 심각한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응급환자 B씨는 당직의 A씨가 진찰을 하자 욕설과 함께 “지금 뭐하는 거냐? 빨리 MRI 안 찍고 뭐하냐?"며 재촉했다.

환자는 어깨를 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의 가슴도 미는 등 진료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 다른 응급환자들도 진료를 대기하고 있었으나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의사라면 이러한 상황을 한번쯤은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당직의 A씨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직의 A씨는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 때 담당 경찰관에게 형법에 규정된 '업무방해죄'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B씨를 처벌 받게 해달라고 의사를 표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찰관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응급 구조행위가 방해 받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업무방해죄보다 더 중하게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대신 추가적으로 ‘응급 의료행위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당직의 A씨는 응급실의 CCTV 화면을 확보해 제출했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사건 발생 당시 응급환자가 B씨 이외에도 여러 명 있었으며 B씨의 난동 행위로 인하여 다른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또한 다음 날 담당경찰관에게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B씨가 상해죄로도 처벌되길 원한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응급환자 B씨는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당직의 A씨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B씨는 합의한 점을 형량에서 참작 받았을 뿐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얼마 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반드시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 처벌이 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법률 조항들을 응급실에 크게 확대해 게시해 놓는다면 응급실 및 병원에서의 난동 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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