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와 개선 방안 모색
이종구 서울대학교병원 대외정책실장
2013.11.29 14:46 댓글쓰기

 

 

 배경

 

 ‘선택진료제’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의료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중 80% 이내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고,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대학병원 조교수는 5년),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대학병원 조교수는 10년) 및 한의사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선택진료제도개선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3대 비급여 비용이 연간 6조원에 이르러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자의 선택권 확대 및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선택진료제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행복기획단’은 그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택진료제에 대한 2가지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2가지 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부의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제도 현황


먼저 선택진료제도의 도입과 연혁을 살펴보면, 선택진료제는 1963년 국립의료기관 의료진의 저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가 1991년부터 2000년에 걸쳐 400병상 이상 수련병원 및 치대병원까지 확대됐고 2000년부터 현재에 이르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의료기관의 17%에서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택진료비의 총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약 1조3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의료기관 수입의 약 6.5%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2012년 10월~12월간 병원급 이상 입원, 외래 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총5343명을 대상으로 한 건보공단 설문조사 발표(2013년 발표)에 따르면 환자의 2/3가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병원 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병원방문 후 선택진료제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및 본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안내여부는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이 36.6%,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3.4%를 차지했다.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


이처럼 현행 선택진료제도는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위 대형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높은 선택진료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선택진료 기관의 총 환자 수 대비 선택진료 이용환자 비율은 40%이며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선택진료 환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위 5개 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의 93.5%가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외과계열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경우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세부 전문과목별 단위에서는 의사가 한두 명에 불과해 해당의사가 선택진료의사인 경우 선택진료가 불가피하다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사, 영상, 마취 항목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선정 위임 등으로 실제 선택하지 않거나 주치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 비급여 비용의 24.4%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추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선택진료는 의사는 ‘경력(10년 이상)’에 기반하고 의사에 대한 의료서비스 성과평가 및 경력공개 기전이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에 선택진료 의사의 질적 차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질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확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사실상 선택진료 병원 이용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선택진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의들이다.

 

향후 바람직한 방향 모색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의료계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며 중소병원 입장에서도 가격 경쟁력도 상실하고 보상도 받을 길이 없는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현재 의료의 저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학자들은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정책까지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현재 시스템에서 기관단위 평가로 간다고 했을 때는 큰 기술적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단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갑자기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며 로드맵을 두고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도 폐지 등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의 위기와 당면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근본적으로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만들어져야 대학병원은 공공기관으로 그  본연의 책무인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 미래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연구기관,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적정 진료로 국민을 돌보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 시대에 맞는 의사상 정립 및 교육을 위해 수련과정(인턴․레지던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동안 대학병원에 전적으로 맡겨졌던 수련의 교육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일원인 의사양성에 정부의 책임성 확대와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셋째,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의 연구 역량이 한층 강화돼야 하며 이를 통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자체적인 연구만으로는 그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전 부처적으로 획기적인 연구 인프라 투자와 연구비 지원 정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정책협력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번 기회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단순외래보다는 경험많은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가지고 질 높은 환자 진료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국립대학병원은 국가정책협력 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