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원격의료 관련 시범사업 결과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정부가 원격진료 사업을 과대 포장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 정책이 정치적이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오라고 생각한다.
시범사업 겨로가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원격의료 관련 시범사업에 총 355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시범사업 결과가 원격의료의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원격진료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기보다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원격진료의 문제점들이 공론화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원격진료 관련 의료법개정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현행 |
개정안 |
검 토 의 견 | |
수정안 |
검토사유 | ||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재진환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자
가. 상당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나.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 질병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거나, 가정간호 환자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
2. 의료기관 방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환자 가. 도서ㆍ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 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 라. 기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환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환자 2.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환자 3. 기타 경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④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원격의료의 방법과 대상, 의료기관 종류별 허용범위, 시설과 장비 기준, 신고절차, 책임소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
데일리메디 기자 (webmaster@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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