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과대포장, 원점서 재검토해야'
김재연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13.11.17 21:49 댓글쓰기

[특별기고]원격의료 관련 시범사업 결과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정부가 원격진료 사업을 과대 포장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 정책이 정치적이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오라고 생각한다.

 

시범사업 겨로가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원격의료 관련 시범사업에 총 355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시범사업 결과가 원격의료의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원격진료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기보다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원격진료의 문제점들이 공론화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원격진료 관련 의료법개정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현행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34(원격의료)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34(원격의료)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1항제2호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재진환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자

. 상당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 질병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거나, 가정간호 환자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

 

2. 의료기관 방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환자

. 도서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

.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

. 기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환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할 수 있으며, 2항제3호에 따른 환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1. 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환자

2. 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환자

3. 기타 경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원격의료의 방법과 대상, 의료기관 종류별 허용범위, 시설과 장비 기준, 신고절차, 책임소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4(원격의료)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데일리메디 기자 (webmaster@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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