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해법, 올바른 이름에서 찾자'
김태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2013.10.13 20:00 댓글쓰기

작년부터 시작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제도적, 법적 분쟁이 어느덧 1년을 넘어가고 있다. 여전히 제약사들은 누가 보아도 한약이 명백한 약물들을 양약이라며 주장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실 우리나라의 약물관련 법령과 제도가 그만큼 한의학과 서양의학으로 대별되어 있는 의료 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중국에서 이러한 약물들, 천연물에서 기원한 모든 약물은 처음부터 중약(中藥)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중국의 제도로 인해 어떠한 혼란도 없다.

 

일본에서는 150여종 이상의 한약처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동시에 한-양방 의료통합이 돼 있어 처방권에 대한 분쟁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계 의학계가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와 부작용, 안전성이 입증되면 어떠한 치료 수단이건 인정하는 근거중심의학을 도입함에 따라, 특정한 기전과 명확한 단일 성분을 입증하여 약물로 사용하는 양약뿐만 아니라, 기존의 약리학으로는 그 효과를 규명하기 어려웠던 한약 역시 과학적으로 발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까지 일부 기전을 제외하면 잘 밝혀지지 않았던 한약의 기전들이 유전체학, 대사체학 등 시스템생물학에 기반한 학문들의 급속한 진보를 통해 그 실체가 규명되어 나가고 있으며, 오히려 한약이 새로운 약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 되어 있다.

 

서양의학계에서 계속해서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가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실제 임상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이러한 이론들에 맞춰 사용될 수단들의 부재인 만큼, 다성분 다표적을 기반으로 하는 한약은 오히려 현대 의학에 적합한 치료 수단이 되고 있는것이다.
 
이미 다수의 한약처방이 FDA 승인을 얻기 위해 공식적인 임상시험 단계를 밟고 있으며, 한약제제 효과를 확인한 무작위 대조시험 역시도 수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근거중심의학의 도입으로인해, 이전의 약리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 했기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한약이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하여, 한약제제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은 확고하게 입증이 되어 있다 할수 있으며, 이는 일본 등에서 발간된 근거중심의학의 꽃, 진료지침에서도 한약제제의 투여를 권장하고 있는데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GSK가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한약제제 연구개발과 상품화에 뛰어든 것도 양약 파이프라인의 고갈과 기존 약물개발 방식의 한계를 누구보다 절감했기 때문이다. 사노피, 노바티스 등의 굵직한 대형 제약사들 역시 한방의약품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과는 달리, 제도적 난맥으로 인해 한국 의료계만 한참 뒤쳐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 천연물 신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천연물 신약의 본래 이름인 ‘한약제제’를 찾아주면 되는 것이다. 지금의 혼란한 상황은 이름을 바로 찾아주는 정명(正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

 

한약을 한의사 손에 쥐어주면 자연스레 한약제제에 대한 옥석 가리기 및 재분류가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올바른 방식의 한약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구부러진 제도는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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