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정부 대책 환영'
김 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2013.01.04 11:41 댓글쓰기

그동안 불법 탈법 허위청구의 온상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난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인하여 고용된 의사에게 허위청구의 5배수 환수처분과 자격정지 처분하는 법률로 인해 일명 사무장병원의 경영주는 약간의 벌금만 내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고용 된 의사들이 그 책임을 져온 것이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 설립돼 온 것이다.

 

많은 수의  요양 병원, 한방 요양 병원, 생 협 병원 등 사무장 병원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사단 법인인의 형태로 탈법적으로 운영 된 사무장 병원은 단속 되어야 한다.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은 의료법에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에는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이 법인의 조항이 악용 되어 온 것이다. 세간에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법인을 만들면 병, 의원을 할 수 있다는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는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 채 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병·의원 및 약국 30여개 대상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색출에 나선다고 한다.

 

하반기에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 20여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건강보험 부분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수시 개·폐업 기관에 대해, 의료급여 부분은 장기입원 청구기관 및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에 대해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병·의원급 및 약국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비 의료인이 실제 경영주일 가능성이 높은 소위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은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환자 편의를 감안해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정했다. 단순·전문 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이학 요법 료 중 단순·전문 재활치료 진료비가 증가추세며,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과목 전문의가 처방하는 등의 부당개연성이 있어 이와 관련 부당청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선정했다.

 

지난해 발의된 사무장 병원 관련 의료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최근 신 상진(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민주당) 의원 등이 사무장병·의원 종사자 구제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2012.11.21일 국회에 상정되었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의원의 내부 종사자들이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어도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 또한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의사회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피해자들은 내부고발을 해도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액과 행정 처분 등 이중으로 고통 받았다”또한“의료법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앞으로 내부 고발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내부 고발자 없이는 그동안 사무장 병원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내부고발자 증가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무장병·의원과 관련해 건강 보험법개정 안도 발의됐다. 주승용 의원은 사무장병·의원이나 면대약국의 명목상의 개설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보완했다. 면대업주와 면허 대여자간 연대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주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겠다는 취지다.

 

그 동안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은 벌금형에 그쳐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 액은 피해 의사들만 부담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 액은 병원 등을 매각해서라도 사무장과 연대책임을 질 것이다.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 연대책임이 사무장병·의원 피해 의사들에게는 불합리하지만, 조금이라도 피해 의사들에게 유리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일선의사들은 뒤늦게나마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여 발본색원 해주시길 바라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