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 체계(2)
경희의료원 정용엽 팀장
2012.04.09 14:16 댓글쓰기

이와 같은 보건의료법 체계는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료인 및 병원종사자의 업무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규에 따르면, 설립주체별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국공립병원, 공공병원, 특수법인병원, 학교법인병원, 사단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의료법인병원, 개인병원1), 회사법인병원2) 등 10가지 종류가 있다.

 

또 시설기준별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정신병원·장애인재활의료시설 포함), 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3), 보건소, 보건의료원(병원급 보건소), 보건지소4), 보건진료소5), 전문요양기관, 전문의수련병원6) 등 17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설립시 행정절차를 보면, 의원급은 관할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급 이상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개설허가신청을 한다. 7)

 

또한 개설신고나 개설허가가 완료되면 지역의사회 신고, 관할세무소 사업자등록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건강보험강제지정제), 근로기준법상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의 표시방법도 의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환자의 종류와 진료비수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규에 따르면, 환자의 종류는 건강보험환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환자(의료급여법), 산재보험환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보험환자(교통환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로 구분되고, 각 환자종류별로 각각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적용수가도 다르다.

 

셋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권리로는 병원운영의 근간이 되는 수입과 관련하여 의료보수(진료비)청구권8)과 그밖에 의료행위독점권, 의료기술보호권, 의료기재압류금지권, 의료기구우선공급권이 규정되어 있다.9)

 

또 의료인(의료기관)의 의무로는 진료거부금지, 응급환자처치의무, 진료기록부 작성·보존의무, 처방전 작성·교부의무, 진단서등 작성·교부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의료인의 실태·취업상황 보고의무, 태아성감별행위 금지, 환자의 비밀누설금지 및 개인정보보호의무10)와 그밖에 변사체·범죄관련·감염·에이즈감염·결핵환자 진단시 신고·보고·통보의무 등이 있다.11)

 

넷째, 의료기관의 운영 또는 진료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규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및 그 사주행위 금지,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선택진료제도), 의료광고의 허용범위와 절차,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12)

 

이처럼 의료기관(병원)의 개설단계와 진료행위를 비롯한 운영(영업)단계, 그리고 폐업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준과 절차가 보건의료법 체계 내에서 규율되어지고 그 준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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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의료법 제33조.

2)이상 의료법 제35조.

3)이상 의료법 제3조.

4)이상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5)이상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6)이상 국민건강보험법.

7)의료법 제33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제33조.

8)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9)의료법 제2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11)의료법 제26조,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1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 결핵예방법 제20조.

12)의료법 제53조,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의료법 제27조, 제46조, 제56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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