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 체계(1)
경희의료원 정용엽 팀장
2012.03.19 18:20 댓글쓰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수는 11,537개인데, 그 가운데 법의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群) 내지 산업을 꼽으라면 의료업이라고 할 수 있고 관련법규는 약 200개에 이른다.

 

그리고 의료업(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게 의료인과 병원종사자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를 지칭하는 의료법상의 의료인 5개 직종과 약사·한약사·의료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임상영양사 등)와 병원행정직원 등 기타 병원종사자가 있다.

 

또 하나의 의료기관(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종사자의 직업(직종)수를 따져보면 병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60-70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의료업에 대해 이처럼 법적 규율이 엄격한 이유는 의료업 즉 의료기관의 주된 서비스(상품)인 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 or health service)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침습적 행위를 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1)

 

따라서 의료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보건의료 관계법규를 알아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관계법규는 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와 병원행정 및 의료경영의 준거,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지식,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기여(모든 보건의료제도=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 관계법규와 같고 최종적으로는 법규에 따라 집행됨), 부권적 의료에서 의료소비자주권 시대로 변화함에 따른 자기보호장치(의료분쟁 예방 등)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보건의료 관계법규를 종합한 보건의료법 체계는 헌법상 보건의료소비자(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2), 보건의료공급자(의료인)의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3), 보건의료소비자와 공급자에 모두 해당되는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4)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출발한다.

 

이러한 헌법상 보건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의료민법·의료형법·보건의료기본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법규들이며 보건의료법 체계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료체계를 관리하는 보건의료 관계법규로는 의료법(1962.3.10)(1951.9.25. 국민의료법을 개칭), 약사법(1953.12.18), 시체해부및보전에관한법률(1962.2.9), 혈액관리법(1970.8.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1973.2.16), 응급의료에관한법률(1994.1.7), 보건의료기본법(2000.1.12) 등이 있다.

 

둘째, 국가공공보건의료행정을 다루는 보건의료 관계법규로는 보건소법(1951.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1.1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2000. 1.12), 지역보건법 등이 있다.

 

셋째, 특정인구집단 건강관리를 다루는 보건의료 관계법규로는 모자보건법(1973.1.15), 국민건강증진법(1995.1.5) 등이 있다.

 

넷째, 관리대상질병을 관리하는 보건의료 관계법규로는 전염병예방법(1954.2.2), 결핵예방방법(1967.1.16),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1987.11.28) 등이 있다.

 

다섯째, 보건의료재원 조달을 다루는 보건의료 관계법규로는 국민건강보험법(1999.2.8)(1963.11.29.의료보험법을 개칭), 의료급여법(2001.5.24)(1977.12.31.의료보호법을 개칭),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1.19, 한시법2006.12.31까지) 등이 있다.

 

의료업을 운영하던 중 보건의료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제재조치로는 민사상책임 이외에 의료법·형법 등 실정법상 형사처벌(징역형·벌금형·과태료부과)과 의료법상 행정처분(시설장비사용금지·시정명령·개설허가취소·의료기관폐쇄·면허취소·면허자격정지·과징금처분)이 있다.

 

여기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존재이유와 처벌대상, 불이익의 성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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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기술을 시행하여 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의료인이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2.25.선고 99도4542 판결).

2) 헌법 제36조 제3항(보건권),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제35조(환경권, 제21조(알권리),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재판소 1996.10.31.선고 94헌가7 결정(생명권).

3)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제23조(재산권), 제21조(결사의 자유).

4) 헌법 제11조(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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