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SNS 활용의 법률관계(2)
2012.03.09 11:53 댓글쓰기

 

 

▲정용엽 경희의료원 팀장

 

의료분야에서 SNS는 그 활용영역 및 방법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래 몇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SNS를 통해 환자정보 유출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다.

 

환자정보는 진료에 활용하는 1차 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활용되는 2차 정보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환자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로서 의료법상 진료비밀 보호의무1), 의료법상 전자적 환자정보 보호의무2), 개인정보보호법 3)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의 법률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된다.

 

둘째, SNS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비방·모욕·폭력 등의 행위를 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인터넷게시판, 이메일주소목록, 1대 다수 채팅방에서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4)

 

인터넷상 악성댓글을 달아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민법상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5)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비방의 목적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6)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때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인터넷게시판 비방글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다. 7)
 
셋째, SNS를 통해 건강상담이나 환자교육을 하는 경우 건강정보의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과대 및 허위 의료광고의 금지규정이 있으며 8), 의료법상 인터넷 의료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 요건은 의료업과 사이버병원, 무면허의료행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된다.

 

교육 및 자료적 의미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시되는 의료정보, 인터넷공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상담과정이 개입되는 적극적 개념의 의료정보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므로 물적 실체가 없는 순수한 사이버병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건강상담이란 피상담자의 질문과 진술을 토대로 환자로 간주되는 피상담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문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상담은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9)

 

넷째, SNS를 통해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디지털콘텐츠 등의 각종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저작물을 사이버공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10)

 

이 경우에는 예컨대 소리바다사건이나 영화해운대사건에서와 같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 의료분야에서도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한 업무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 실익도 많다.

 

다만, 위와 같은 부작용이나 법률관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소비자(환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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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법 제19조.

2)의료법 제23조 제3항, 제18조 제3항.

3)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 제39조.

4)형법 제307조.

5)민법 제750조.

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7)형법 제311조. 대법원판례 2003도4934, 2007도3438.

8)의료법 제56조.

9)의료법 제33조. 제27조.

10)저작권법 제23조~제37조,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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