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SNS 활용 법률관계(1)
2012.03.03 08:00 댓글쓰기

▲정용엽 경희의료원 팀장
인터넷의 새로운 서비스 형태인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등장과 함께 이용자가 급증하고 각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도 확대되고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개방성(참여성·공유성)과 신속성(전파성) 측면에서 종전의 인터넷과 큰 차이가 있는 SNS는 웹에 기반을 둔 특정한 시스템 내에서 공개 또는 반공개적으로 개인의 프로필을 만들도록 제공하고 서로 접속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이 목록을 보여주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웹서비스를 말한다. 1)

 

그 종류를 보면, 국내에서는 cyworld, Linknow, me2day, Tossi, Idtail 등이 있고 국외에서는 friendster, orkut, myspace, LinkedIn, flicker, youtube, twitter, Facebook 등이 있다.

 

이러한 SNS는 그것의 미디어기능(언론성)을 강조하여 소셜미디어(Social Media)라는 용어로 불리기2)도 하며,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이를 ‘사람들의 의견·생각·경험·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NS는 참여·공개·대화·커뮤니티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마케팅, 지식경영, 연구개발, 서비스제공, 고객관리 등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그 파급력과 효용성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분야에서 SNS는 병원홍보, 의료마케팅, 의사·간호사·병원직원 채용, 학생강의, 의학지식 공유, 기금모금, 실종환자·장기기증자 찾기, 병원정보 전달, 건강정보 제공, 건강강좌·병원행사 안내, 병원·의료진 소개, 병원이용후기 쓰기, 환자안부 묻기, 수술결과·치료계획 공유, 투약상담, 환자교육, 환자정보 교환, 원격진료·u-헬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SNS는 다양한 활용분야와 파급력 및 효용성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진실성과 상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흘뜯기, 찍어내기, 인터넷마녀사냥, 거짓정보 유포,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비방,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위치정보(LBS) 노출, 맞팔 맺기, 유령트위터리안, 묻지마 팔로잉,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개인정보 누출,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게임중독, 자살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5)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공직선거법(제82조의6)상 실명확인제가 있는 정도이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면, SNS를 미디어라고 보는 경우에는 언론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미디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관계법과 일반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된다.

 

여기서 미디어(언론)라고 보는 경우에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방송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관계법에 의거한 미디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NS는 모바일인터넷 즉, 법률상으로는 1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 해당하여 ISP와 동일한 법적 지위 및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정보통신관계법과 일반법(형법·민법 등)에 따라 규율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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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oid, M., & Ellison, B.(2007) : Social Network Sites.

2)Chris Shipley(가이드와이어그룹 창업자)가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정용엽팀장(경희의료원 홍보팀) 기자 (dongha62@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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