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靑馬)의 해 국회에 걸어보는 희망과 바람'
장성구 교수(경희의대 비뇨기과학교실)
2014.01.26 15:55 댓글쓰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마다 사람들은 제각각 새해에 걸어보는 희망을 이야기 한다.


엄격하게 이야기 한다면 희망이란 말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서 어떤 일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반된 의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극적 희망도 시사한다. 후자의 경우는 희망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면 ‘바람’ 정도로 표현하고 싶다.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된 황당한 ‘8가지 입법 상황’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익집단으로서 자신들 이익에 반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해 왔던 일은 다반사였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벌어진 사안은 입법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사실 관계 개념이 없거나, 포퓰리즘을 내세운 ‘묻지마’ 혹은 ‘응징적’ 입법인 경우가 주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무관심 혹은 무시해 버리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회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정치적 혼란은 바로 정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바로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케 하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정서적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집단의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 새해에는 이런 일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특별하게 인식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면책특권(免責特權)’이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두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立法)이라는 예리한 수단의 창(槍)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막말은 국회에서 나온다는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이 센 국회의원 입에서 아주 저급한 말이 쏟아져 나올 때 집에 아이들 보기가 민망 합니다”.   


천박한 막말과 면책특권은 아주 거리가 먼 일이다. 민주시민으로서 듣기 민망한 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국회의원들은 언론에서 반드시 출신 지역구를 병기(倂記),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쟁 유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회에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국회의원 회관을 1년 내내 기웃거리고 있다. 물론 그들의 이런 행위는 여타 국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일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의원 회관을 기웃거리는 그들 대부분은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입지를 넓히고, 공고히 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입법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창(槍)을 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황당한 입법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여 입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입법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일 수 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도 입법 활동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지를 국회 활동의 업적이자 큰 자랑거리로 삼았고 이러한 풍조의 흔적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경향이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유권자들의 눈이 무서워서 인지 몰라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법안들을 심사숙고 흔적도 없이 품앗이 하듯 손쉽게 발의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응징적 의미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비밀 아닌 비밀을 보좌관을 통해 의도적으로 흘려 특정 집단의 집중 로비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국회의원이 그랬다면 좀 이해를 할 만 하다.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국회의원 본인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보좌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 수준의 일들을 갖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런 일은 일종의 횡포이며 입법의 창(槍)을 이용하여 생대방을 한번 찔러보는 유치한 수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법안 발의 과정이 아주 경박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나 도가니 법 등은 분명 사회적 분위기에 휩싸여 전후 좌우를 생각하지 않고 제정된 ‘바가지 응징성’ 입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한 건의 잘못된 법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그로인해 고통 받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한번 법으로 제정되면 그 법이 폐기 되거나 개정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법 제정의 신중함을 위해 차라리 모든 법은 입법 완료 후에도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함께 붙였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란 의회 민주주의 즉, 대의정치(代議政治)의 표상이다. 그러한 국회의원이 또 다시 국회의원을 대신하는 보좌관을 두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새해에는 이런 일이 깨끗이 종식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작은 ‘바람’과 함께 “그래도 국회가 있어서, 국회의원이 있어서 다행이었다”라는 소리를 국민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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