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경제적 이유, 지인의 요청 등으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야간 및 주말, 휴일 등의 시간을 이용해 수련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봉직의사로 겸직 근무하는 경우, 소위 ‘알바’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전공의가 수련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동 규정 제14조를 위반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공의는 ‘알바’를 하더라도 수련병원에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지언정 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특히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 봉직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바’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법적 위험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첫째, 전공의가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다.
당해 전공의(乙)의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전공의 명의’로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의사(甲) 명의로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이 작성된다. 즉, 진료기록과 처방전의 ‘명의자(甲)’와 ‘작성자(乙)’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때 전공의(乙)가 명의자(甲)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거나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해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당해 전공의(乙)는 형법 제231조에 위반되는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전공의(乙)가 명의자(甲)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라 할지라도 명의자(甲)의 면허 대여 행위, 전공의(乙)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퉈질 소지도 있다.
둘째,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다.
당해 전공의는 수련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공의가 겸직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수진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 전공의(乙)가 근무하면서 진료를 한 것임에도 마치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의사(甲)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 처방전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해 진료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러한 진료비용 청구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위반하는 사기죄에 해당해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물론, 전공의(乙)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전공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는 허위․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환수처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자격정지처분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 ‘알바’로 절약된 인건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법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3월경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법률 규정으로 전공의 수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알바’를 제한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앞으로 전공의 ‘알바’에 관한 관계기관의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공의와 의료기관 개설자로서는 이 같은 법적 위험을 고려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겸직 근무를 지양(止揚)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우리나라 의료현장 현실을 고려해 지역 의료인력 부족 등 부득이 전공의 겸직 근무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