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지난
2024년 9월 간호법이 제정되고 2025년 6월 전격 시행됐다.
간호법에는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도한 환자 수, 간호사 근무환경 열악"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9.3명으로 OECD 평균인 11.5명 보다 적다.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4.9명으로, 이 또한 OECD 평균 7.3명 대비 적은 실정이다.
특히 면허 간호사 수 대비 임상 간호사 수는 52.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간호사 근무환경이 장기 근속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간호서비스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환자안전이 불안하고 간호서비스 질(質)은 떨어지게 된다.
앞서 간호사 대 환자 수와 치료결과에 대한 다수의 국내외 실증연구가 수행됐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볼수록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고, 재원기간이 단축되며 입원 중 추가 질환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간호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보면 외과계 환자 사망률이 16% 감소됐고, 재원기간도 31% 줄었다. 외과계 환자의 상처 감염의 경우 무려 85%나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대 환자 수는 간호사의 소진, 직무 불만족, 이직 의도, 피로, 스트레스는 물론 이직에도 영향을 주며, 이는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외의 경우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해서 환자안전, 간호서비스 질(質) 확보 및 간호사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대 초반 간호사가 적정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이를 법으로 제정했다.
병동 종류를 구분해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했고, 의료기관은 24시간 동안 상시로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내외과계 병동은 1:5, 즉 근무조 당 간호사 1명은 5명의 환자를 돌보게 돼있다.
매사추세츠주는 중환자 병동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1:1 또는 1:2 비율을 적용한다.
호주 빅토이라주는 병원, 병동을 구분해 각 근무조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하고, 일반병동에서는 1:4에서 1:8이며, 특히 Day shift와 Evening shift에서는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이외에 주임) 간호사를 배치토록 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도 유사하게 병원 종류별,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일반병동의 경우 1:4에서 1:7로 빅토리아주와 유사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을 고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근무조당 간호사 대 환자 수가 아닌 정원 규정이다. 간호사 한명이 24시간 환자를 돌볼 수 없기에, 이를 근무조당 간호사 대 환자 수로 변환하면 간호사 한 명이 12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원 규정에 따른 간호사 대 환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간호사 한명이 돌보는 환자 수가 월등히 많다.
특히, 해당 규정 미준수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재가 이행되지 않아 임상현장에서 근무조당 간호사 한명이 12명 이상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정원 규정이 앞에서 설명한 간호사 대 환자 수와 같은 법과 규제로 작동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이 외에 간호사 인력 배치와 관련된 인센티브 정책으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정원규정)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가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원규정 1:2.5 보다 많은 환자를 간호사가 돌볼 경우,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의 정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일정금액의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어 두 정책 사이에 실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정원규정이 아닌,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급의 표준이 1:12 이며, 1:14 또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보건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법은 부재하다.
"환자 수 법제화와 함께 병상 수 적정성도 고려돼야"
이상을 볼 때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는 근무조 당 간호사 1명이 적정한 수의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환자안전, 간호서비스 질 확보, 간호사 이직 감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시 간호법, 간호법 시행규칙을 통한 최소기준 설정과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최소기준 이상 간호사를 배치하는 병원에 긍정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간호사 배치 수준이 낮은 병원의 간호사 인력을 증원하고 현재 간호사 배치 수준이 좋은 병원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좋은 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추가로 간호사의 최대 근무일 수, 최소 휴가 일수도 함께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사의 근무일수를 증가시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에 있어 한국 전체 병원 병상 수의 적정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12.7병상으로 OECD 평균 4.3 병상의 2.9배에 달한다.
즉, 일부 병상은 급성기 병원, 입원병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병상일 수 있으며, 입원서비스 적정성을 바탕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가 법제화돼야 한다.
지불보상제도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투입뿐만 아니라 환자안전,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성과에 대한 지불보상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
적정한 간호사 대 환자 수를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고유목적금 등이 간호사를 포함한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충원, 직접 인건비로 지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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