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거부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패널티'
政, 미사용 병상 보상 불인정···정당·부당 사례 구체적 제시
2021.08.10 06: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상은 있는데 의사, 간호사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료진도 휴가는 가야하지 않나요? 더욱이 이렇게 야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로써는 방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치료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기관들의 환자 배정 거부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병상부족’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의 경우 환자가 없더라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시설, 장비, 인력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수본의 환자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혼선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자 배정 거부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의 예시까지 제시했다.
일단 △천재지변 등 병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담당의사의 급한 질병, 사고 △에크모 등 전문 치료장비 부족 △에크모 사용 중인 2인실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추가 입원 불가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단 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인 경우는 예외) △의료인력의 휴가, 피로도 누적 △야간 또는 휴일임을 이유로 환자 배정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어서 배정을 거부하거나 △병상 배정 요청에 고의로 무응답 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손실보상금 불인정은 병상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4차 대유행 종료시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아지면 자동 해제된다.

정부는 해당 병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환자 배정 거부 행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불인정 예정임을 먼저 고지하고 병원 이의신청 절차도 보장해 줌으로써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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