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방 수술 후 '유방암 확진'→환자, 소송 의뢰 촉각
법무법인 오킴스 '美 본사 보상책 미비, 검진비·치료비 등 제공방안 필요'
2019.09.03 23: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 부작용으로 유방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측 보상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과 관련된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엘러간의 거친표면 가슴 보형물 삽입 후 유방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최근 소송을 의뢰해왔다”고 3일 밝혔다.

오킴스에 따르면 이 환자는 2016년 보형물 삽입 후 약 2년뒤 유방 내 낭종이 발견, 검진한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미국 엘러간사는 자국 내 피해환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게 오킴스측 설명이다.

미국 본사 보상책은 희귀암인 림프종 증상이 발견되면 900만원의 제거 수술비용과 대체 보형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오킴스는 "수술비용 외에도 향후 치료비와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무상으로 대체 보형물을 제공하고 수술비나 각종 검사비는 제공되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이다.


추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환자의 진단비나 검사비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킴스 관계자는 "엘러간사가 미국 내에서 발표한 보상안 내용만으로 본다면 국내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안도 환자들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삽입수술 및 제거 비용을 포함해 향후 검진비,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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