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됐지만 갈리는 여론
환자단체 '치료제 선택 폭 확대' 환영 vs 시민단체 '제2·3 인보사 사태 우려' 반대
2019.08.04 15: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첨단재생의료법이 지난 8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등의 양극화된 여론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화학합성 의약품 이외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의 바이오의약품 심사와 관리에 대한 법률이다.
 
법안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유효성 입증 후 조건부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에 혼재된 내용도 일원화됐다.
 
적절한 치료약이 없거나 부족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만들 수 없다”며 찬성 의원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4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불가한 희귀질환자들은 재생의료, 성체줄기세포치료 등 보다 넓은 폭의 치료제를 접할 수 있는 날을 항시 고대해왔다”고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희귀질환은 치료제 개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질병은 많은데 환자수가 적어 임상3상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들은 치료제 없이 평생을 병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피력했다.
 
신현민 회장은 다발성경화증이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본인의 어려움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비뇨기과, 소화기내과, 재활의학과 등을 전전하며 하루에 20알 이상의 약을 먹지만 치료제가 아닌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 그마저도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고, 약 부작용에 피부과, 신경정신과까지 전전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가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반대하는데 당사자인 희귀질환자들의 고통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현재 50만명, 우리나라 국민 중 100명 중 1명은 희귀질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우석 사건, 인보사 사건 등으로 줄기세포치료제와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이는 사건 당사자들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난자를 이용하지 않는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31일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직후 규탄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정부 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오산업계 이해 관계만을 고려해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첨단의료재생법 국회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론 양극화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으로 보인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국민들 사이에서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정 처장은 “첨단재생의료라는 법안 이름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법안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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