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 환자 건강권·의료인 진료권 침해'
대개협, 7일 성명서 발표···'심평원 도입 관련 반대' 표명
2018.08.08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정부가 진료비를 건별로 심사하는 현행 체계에서 청구 경향을 살피는 경향심사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개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부 질병 군에 한해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개협은 7일 성명서를 발표, "이 같은 경향심사가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심사는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현행 건별심사와 달리 진료 평균치를 설정해 이에 벗어나는 기관 및 의료인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방식이다.

대개협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해 환자들의 다양한 개인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소신진료가 부당청구 혹은 과잉진료로 분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마다 고려할 세부항목이나 특성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질병을 가졌더라도 예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경향심사가 이를 충분히 반영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관리 대상이 상대적 비율로 선정된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대개협은 "관리대상 선정기준을 상대적 비율로 할 경우 전반적 값은 개선돼도 결국 의료기관 전체로 봤을 때는 관리대상인 상위그룹은 항상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을 평균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의학'을 개선하겠다는 방법으로서도 경향심사는 매우 미흡하며 도리어 건별 심사제도와 같이 행해오던 지표 연동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심평의학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훼손을 야기할 경향심사를 반대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발표를 하는 것을 성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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