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향후 ‘이정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혜영 의원 안(案)은 대면진료 보완 및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실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 의료계에서 향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추이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부산 소재 호메르스호텔에서 열린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 간담회에서 “최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원격의료 추진 이정표를 최 의원안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18일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대면진료 보완 및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실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그간 의료계가 원격의료 논의 시 필수로 보장돼야 할 사안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국회 내에서는 ‘親의료계’ 개정안으로 꼽혔다.
세부적으로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목적 및 활용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보완’토록 했다.
또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했고,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토록 명확히 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비대면 진료 시 준수사항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문진에도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사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토록 했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넣었다.
최 의원 개정안만 보면 의료계가 우려했던 사안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와 ‘정책 신뢰’ 등을 들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원격의료TF 공동위원장은 “최 의원안이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기는 한다”면서도 “의합정보원설립준비위원회, 원격의료TF, 전자처방전TF 등에서 통합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강남성심병원 사례도 있었고, 최 의원안이 통과가 된 이후 의료계 우려를 담은 개정안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