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앞둔 의료계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
의협·지역의사회·정형외과醫, 의견서 제출…'선심성 한방 급여화 중단'
2019.03.27 18: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내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여 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부산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이들은 “한방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학회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조차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여렵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건보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수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사회도 “방사선 촬영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은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힘들다”며 “정무적 판단에 의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시술 방법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도수치료는 여전히 비급여”라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급여화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추나요법 교육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포함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교육수료만으로 추나요법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을 단순, 특수, 복잡으로 세분화했음에도 시행 주체에 대한 구분이 없다”며 “전문 교육을 받은 자격증 소지와 무관하게 한의협 교육 수료만으로 행위인정을 해준다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나요법을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높이 산정했음에도 구체적인 시술시간과 구분 없이 시행할 수 있어 의료기사의 자격과 영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환자 당 연간 20회로 인정횟수를 넓게 잡은 것은 건보 누수와 의료행위 상업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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