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추나요법 급여화···醫-韓 갈등 불가피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의원 환자부담 '1만~3만원'
2019.03.26 11: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의사가 손, 팔 등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환자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환자들은 1~3만원대 초반 비용만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추나요법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 근거가 부족하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급여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로 정해졌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30~40% 또는 80%로 낮게 책정됐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방병원 외래 환자의 경우 단순추나 진료를 받게 되면 11000원만 내면 된다.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복잡추나 요법은 3100원을 내야 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 추나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보다 강도 높은 충격을 가하는 기법이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한다.
 
차상위계층은 단순추나가 6600~8900원을 내면 된다. 디스크, 협착증 등은 3100원으로 같다. 한의원 외래는 단순추나가 1700, 디스크, 협착증 등은 28900원이다.
 
건강보험 혜택은 환자는 연간 20, 한의사 1인당 하루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된다. 한의사라도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급여를 청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8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분류

한방병원 외래

한의원 외래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2)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2)

단순추나

11,000

6,600

8,900

6,420

8,560

10,700

6,400

8,500

6,190

8,260

복잡

추나

디스크, 협착증

18,800

11,300

15,000

10,840

14,450

18,000

10,800

14,400

10,460

13,950

디스크, 협착증 외

30,100

28,910

28,900

27,900

특수(탈구)추나

28,900

17,300

23,100

16,610

22,150

27,600

16,600

22,100

16,040

2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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