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달 11일 억울한 동료의사 구명 집회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의협 '재판부 판결 유감' 표명
2018.10.27 13: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경기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로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장단은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의료는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 한 경우에도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13만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궐기대회 이후 시기를 정해 24시간 총파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의사 진료거부권 인정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의료 정상화 ▲의정합의 전체 현안 타결과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 불편과 혼란 등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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