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앞두고 책 펴낸 심평원 상근위원
양기화 위원
2017.10.31 05:17 댓글쓰기

“제도적 변화와 별개로 정확한 정보 제공 취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국내 치매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결국 환자는 물론 그 가족의 삶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가 나서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해결해주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이 제도의 청사진을 꼼꼼하게 그리는 과정에 있는데, 일반인 역시 쉽게 치매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치매 당신도 고칠 수 있다’는 책이 나온 배경이다.



치매 알리기 전령사로 불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상근평가위원[사진]의 얘기다. 그는 국내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20여 년 전부터 치매 관련 책을 펴냈다.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효과적인 약물이나 치료법이 제시되지 않았던 시기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선진 신경병리학을 공부하고자 90년대 초 미국 미네소타대학병원에 들어가 3년간 공부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치매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었고 국내에 보다 쉽게 치매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컸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치매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1996년 ‘치매 바로 알면 잡는다’를 발간했다. 


국내외에서 치매 예방법과 치료법이 속속 개발되면서 2004년에는 ‘치매 나도 고칠 수 있다’를 펴내는 등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치매 전문가다.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그는 다시 한번 치매에 관한 구체적 얘기를 꺼내 보기로 결심했다.


양 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점을 감안하면 치매는 우리 눈앞에 닥친 커다란 짐이다. 제도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이나 가족들도 치매에 대한 지식을 더 쌓아야할 때”라고 판단했다.


이어 “1990년대 중반에 비하면 치매 치료 수준이 괄목할 만하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많다. 세월이 흐르면서 치매 환경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용을 추가해 보기 쉬운 치매서적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치매, 고칠 수 있을까”


“회상요법은 요양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료법이지만 가정에서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사진첩을 꺼내놓고 옛날 일을 이야기하며 환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손쉬운 방법을 들 수 있다. 사진 속에 있는 얼굴의 이름을 말하도록 요청하고 사진을 찍던 시절의 이야기를 유도한다. 손자·손녀에게 가족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치매 당신도 고칠 수 있다’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그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대처하기 쉬운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치매를 완전히 예방하거나 완치하는 방법은 없지만 동행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양 위원은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치매를 병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의학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적어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거나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정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치매 관련 책을 지속적으로 펴내는 등 치매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정확한 정보 대신 ‘치매를 한 번에 완치할 수 있다고 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설(說)에 현혹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위원은 “치매 관련 제도를 견고하게 구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들이 치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지식을 넓히면서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해야할 일은 다양한 평가 속에서 치매관리 환경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는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잘 연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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