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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0일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가운데, 대한가정의학회가 원격의료 실시 전제조건으로 주치의 제도 시행을 주장.
대한가정의학회 한 인사는 "원격의료 전제조건은 주치의"라며 "환자를 모르는 의사에게 진료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그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주치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 등 원격의료 하는 국가는 주치의제도가 있다"고 주장.
이어 "원력의료에 주치의 제도가 선결과제라고 이야기하면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밥그릇 챙기려 한다고 좋지 않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 주치의 제도가 정착된 후 원격의료가 실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