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관리법, 의료기관 옥죄기' 우려감 커져
병협, 관련법 추진 거부감···“자료제출 의무화는 과잉입법”
2018.02.19 13:13 댓글쓰기

날로 비대해지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병원계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환자 진료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화에 대한 반감과 함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금융위원회에까지 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실손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제어와 보험소비자들의 권익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료기관들에게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제출토록하는 과잉입법이라는 불만이다.


우선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의료기관의 삭제를 요구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지급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에 따른 현황조사만으로도 전체 비급여 의료비 파악이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도 병원의 모든 비급여 정보를 조사할 권한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기록 및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편의 증진 사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더해 금융위원회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도 반감을 나타냈다.


해당 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보험사기방지법 조사는 금융당국 및 보험사에서 수사기관으로 의뢰된 건에 국한되며 수사기관은 별도의 법적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로 자료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진료 목적 외에 활용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금융당국과 보험단체에서 전국민 의료정보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범죄 용의자로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침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지 등을 심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개선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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