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진료지원인력(PA) 교육, 정부 관리가 원칙"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과장
2025.06.19 05:56 댓글쓰기

진료지원인력(PA)의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7월 공표된다. 해당 규칙에서 이들의 가능 업무는 45개로 통합 조정된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주도권을 놓고 갈등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에 대해선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18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에 공표를 앞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법제화를 포함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


제정되는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명칭으로 별도 규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박혜린 과장은 “이르면 7월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입법예고 된다. 통상적으로 시행은 입법예고 후 3~4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을 감안 10월을 넘길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포함된 진료지원인력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키로 했다. 다만 공청회 이후 이견들이 있어 개별적으로 논의중으로 최대한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가능 업무 45개 통합, 규칙 7월 발표·시행 10월 이후"


박 과장은 “업무범위와 교육 자격 두가지 측면에서 이견들이 있지만, 사실 이들 연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발표된 공청회 내용에선 업무범위와 관련, 시범사업에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보다 높은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행위 수준을 낮췄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범사업에서 54개였던 행위 목록이 45개로 통합 조정됐다. 그러면서 제외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과장은 “신고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다만 규칙 시행이 조금 늦어지면 신고 기간도 조금씩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들이 연말까지 신고를 해서 내년까지 제외된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그 기간 사이에 업무규칙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이견이 있는 진료지원인력 교육과정에 대해선 표준을 만들고 정부가 승인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교육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우선 여러 전문가 단체들 통해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논의해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자는 개념으로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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