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급증에 '의료감정' 의뢰 증가···관건 '공정성'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2025.09.24 05:33 댓글쓰기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감정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쪽에 치우치면 감정원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 의료분쟁 건수가 급증하면서 의료감정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는 의료감정원이 단단한 각오를 천명했다.


의료분쟁은 전문가 의료감정이 결정적인 만큼 공정한 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욕받이가 될 수 있다는 각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이우용 원장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감정원을 둘러싼 일련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의료분쟁 사건의 의료감정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의료분쟁중재원 △개별 의사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의협 의료감정원이 전체 의료감정의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이 중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전체 의료감정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2019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태생적 한계로 인한 공정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의사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소속돼 있는 만큼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유리한 감정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역으로 의사들 입장에서는 같은 편으로 인식하는 경향 탓에 불리한 감정이 이뤄지면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의료감정원이 직접 감정을 하지 않고 각 분야 전문학회에 의뢰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있음에도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우용 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분쟁’은 대립 주체가 극명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의료감정은 의료분쟁 재판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증거물인 만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환자나 의사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개입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설파했다.


"의료감정원이 지향하는 불변의 진리는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이어 “의료감정원이 지향하는 불변의 진리는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이라며 “전문가들 판단을 통해 환자든 의사든 억울한 재판 결과를 마주하는 상황을 막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감정은 재판의 보조적 수단인 만큼 판사의 성형과 판단에 따라 의료감정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우용 원장은 “판결의 근거는 의료감정이지만 감정서 인용 여부는 판사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며 “99% 잘못이 없고, 1% 잘못이 있다는 의료감정에도 1%를 지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객관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각 전문학회 소속 의료감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에 나서고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감정위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학회에 개원의 감정위원 참여 늘릴 수 있도록 위촉 독려"


최근 개원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감정 개원의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교수 비중이 높은 전문학회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개원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학회에도 개원의 감정위원 위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의도 관련 분야 전문가인 만큼 의료감정 역량이 충분하다”며 “감정위원 인력풀 확대가 절실한 만큼 개원의 참여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용 원장은 “의료감정은 의료관련 소송에서 필수 절차가 됐지만 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감정원은 의료분쟁의 공정한 해결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에도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내 최고 의료감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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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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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호호 09.24 19:36
    의료감정을 해도 판사가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판사 판결을 재검증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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