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차질없도록 준비 철저'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2018.02.01 06:05 댓글쓰기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랜 사회적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 만들어진 법이다. 그동안 숙원 과제였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사진]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보고된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박 과장은 “최대한 인프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장과 제도가 불일치하면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개선에 전력중”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국내 사망자의 75%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임종때까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해당 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할 경우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이달 시범사업 실시, 진료현장-제도 불일치 간극 줄이는데 최선"


윤리위는 지난 25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수가 적용을 위해 의료진은 말기환자 등의 상태를 안내 및 설명하고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케 해야 한다.


이후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에 있어서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 받은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 않거나 중단하게 된다.


시범사업 수가는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계획료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등이다. 이에 대한 의료계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의 우려 및 쟁점은 처벌 규정이다. 환자 의사를 반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우선 처벌 조항을 1년 유예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박 과장은 “의료 현장에서의 비윤리적인 판단은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그래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명확한 기준을 의료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늘(1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3일부터 내년 8월 3일까지 18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미라 과장은 “이를 통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확산을 통해 미리 죽음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죽음에 대비하는 임종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 의료비 절감 유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에 투입될 인력과 재원 등 의료자원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분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이양되지 않도록 제도화해 환자가족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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