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증상 완화’ 문구 게재···화장품 or 의약품
황인순 아토피 희망나눔회 대표
2018.03.07 06:35 댓글쓰기
질병명을 포함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대한피부과의사회 및 아토피 환자 단체가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화장품은 바르는 약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을 가진 환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의사회와 환자단체는 추후 강력한 이의 제기 움직임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및 아토피 환자단체 ‘아토피 희망나눔회’는 6일 서울 강남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 ▲튼살 등 피부 갈라짐을 개선하는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해왔다.
 
피부과의사회·환자단체 "치료시기 놓친 환자들 정부가 책임지나”

피부과의사회 측은 “국회에서도 이 시행규칙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소비자, 환자단체가 모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사회도 좌절감이 컸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보 우려로 익명을 요구한 피부과의사회 A이사는 “아토피 환자들은 그만큼 절박하다. 바르는 약이나 병원 한두 번 방문으로 금세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증상 완화’라는 문구를 넣겠다는 것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토피 희망나눔회 황인순 대표[사진]도 “아토피 환자 부모들은 병원과 한의원, 민간요법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것 없는 사람들이다. 보습 기능만으로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이사는 “아토피는 약 복용과 함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시장성이 크다. 때문에 ‘아토피 개선 효과’ 문구를 넣은 기능성화장품 판매는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개정된 시행명령은 결국 각종 보습제품 가격을 올리고 대기업의 이익을 더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토피 개선 화장품 판매가 가능해지면 대학 교수들은 어마어마한 임상연구비를 지원받고 개원가는 직접 제품을 개발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의사 이익이 아니라 환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시행령을 개정한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아직 시중에 아토피 개선 효과를 표방하며 나온 제품은 없다. 실제 관련 제품이 출시될 경우 이들 단체는 시행령 폐지 요구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순 대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용어에 부합하도록 보습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아토피라는 질병 명칭을 명시토록 해서 과대·과장광고의 위험성을 부추기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년간 아토피 관련 환자단체가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제라도 시행규칙은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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