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양성에는 정부 포함 공공투자 전무”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2018.05.29 06:08 댓글쓰기


정부가 무작정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에 앞서 국내 의사양성 제도에 대한 지원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함께 지원방안 절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게 된 고대의대 안덕선 교수[사진]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덕선 신임 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역임했으며 고대 좋은의사연구소장과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의학교육의 권위자다.


안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대학의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최 회장은 의사 프로페셔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의협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만큼 회원들이 원하는 바 등을 고려해 균형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자신의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우선 국내 의사양성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 소장은 “현 정권이 비급여가 없는 사실상 무상의료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실제 그러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특징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의사양성에 있어 공공의 투입이 없다”고 지적했다.

"급여 진료 비율 높은 나라는 의사 양성에도 국가 지원 많아"


급여 진료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의사 양성에 있어서도 정부가 그 비용을 분담하고, 의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우리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영인데 활동할 때는 공공의 개념을도입하고 그에 알맞은 논리로 수가통제를 한다”며 “국민소득이 낮은 가운데서도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빠르게 정착시킨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의료 분야를 4차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여기고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소장은 “의국과 전공의 제도도 공적인 차원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어느 정도가 적정 전문의 수이며, 어떻게 이들을 육성해야 할지 등의 연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뉴 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건보제도를 제안한 최대집 회장 체제에서 새로운 건보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안 소장의 역할이다.


안 소장은 “새 집행부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대안을 찾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건보제도 연구의 경우 훨씬 막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정부조직 연구와 견주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해야 한다. 2005년에 연구된 것이 있지만 이미 그 때와 지금은 차이가 크다. 건보제도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내부적인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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