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안에 의료보험 파국온다'
2000.10.28 15:00 댓글쓰기
"의료보험은 내년 상반기면 파국에 직면할 겁니다. 의약분업이 난항을 겪고 수가계약제 문제가 연말부터 부상하면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요."

지난 9월1일 단행된 수가인상이 불법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던 전 보건복지부 김종대 기획관리실장은 "의료보험 통합실패가 의료보험의 파국을 불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실장의 이러한 주장은 의료보험 재정이 바닥나자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약가를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을 서둘렀다는 분석에 근거했다.

그는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강행론자들에 대해 "역사에 떳떳하게 살수 없을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차흥봉 장관은 의약분업으로 보험재정이 절감돼 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급여는 확대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가야하는 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은 차치하고 "현 상태에서는 얼마의 추가비용을 쏟아붜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회생불가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선 의료보험 토대가 견실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보재정으로는 보험료 30∼40% 올려도 소용없어요. 아마 내년 상반기면 의료보험이라는 말이 사라질 겁니다"

그는 9월1일 수가 인상에 대해 "범법 행위"라고 못박고 의료보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입장에선 황당한 겁니다. 6.5%인상됐다고 의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료계도 알아야 해요. 의사들도 불법적인 수가인상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겁니다."

그는 "올 12월31일까지 수가인상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불법행위"로 단정하며 "국민들에게 지탄받지 않으려면 의사들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보험자단체인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수가계약제에 대해 "법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상실한 허구"라고 주장해, 다시 한번 파란을 예고했다.

"의약계 단체대표가 호선으로 선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은 법적으로 의·약인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가 법으로 제정해야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의약계대표 선출절차, 수계계약과 관련한 조항,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가계약제를 의료인들이 거부하고 비급여로 진료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앞으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이질적인 성격의 단체장들로 구성된 요양급여협의회가 보험수가를 결정할 경우 "직능간의 알력을 유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의료정책을 시행할 땐 긍정적인 효과가 역효과보다 1%라도 많아야 하는 거죠. 의료사태의 도화선이 된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원적인 의료개혁 스케줄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라질 겁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현실을 넘어넘는 제3의 의료보장제도를 모색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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