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수술이 무고한 희생 막는 지름길'
2001.12.23 15:00 댓글쓰기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응급처지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최근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매년 교통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0여억원에 불과한 응급의료기금을 매년 400억원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돼 응급헬기조차 변변치 않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의 보좌관인 허윤정씨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시간 이내 응급처치를 해야 하지만 황금의 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미국은 20%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40%를 웃돌고 있어 응급의료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환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률은 더욱 치솟는다는 것이 허 보좌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보좌관들은 올해 목표를 응급의료개선으로 잡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외국의 응급의료시스템과 기금확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응급의학회와 연구단체,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갔다.

그 결과 김태홍 의원은 미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을 국내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교통범칙금 일부를 응급의료기금화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허 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간의료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미네소타 등 대부분의 주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음주운전 범칙금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정립, 환자들이 적기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교통범칙금을 주관하는 경찰청과 행정자치부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도 예산항목 신설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자치위는 지난달 30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경찰청 소관 교통범칙금 일부를 소관 상임위가 아닌 보건복지위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떼어가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의결하기도 했다.

허 보좌관은 "경찰청도 교통사고와 응급센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법안 취지에 동의해 오해를 풀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확충될 응급의료기금은 중앙·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정상화와 인력 및 장비 확충, 이송체계 개선, 소외지역 응급센터 건립,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허 보좌관은 "현대인은 대형화된 밀집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낮은 응급의료수가와 열악한 시스템을 수술해야 재난으로부터 무고한 사상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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