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양한방제한 침술발전 저해'
2001.11.10 15:00 댓글쓰기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한방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전라남도가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침과 부항을 이용, 한방진료를 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한방 진료영역 논쟁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내달 2일 추계연수강좌에서 침술을 집중조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우봉식 학술이사는 "중국이나 미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 양의사들이 침술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획일적인 양한방 구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다.

우 이사는 "디스크치료에 즉효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IMS요법은 한방의 종주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개발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면서 "양의사가 한방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한방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게 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양의사도 침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을 개정, 전문기관에서 침을 배울 수 있게 해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라면 누구나 침술을 활용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의사이면서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상당수 되지만 양방 또는 한방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우봉식 이사는 "미국은 앞으로 20년후 의학적으로 침술을 모두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배타적으로 양한방 영역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양한방 자율경쟁체제를 만들고, 일반 의사들이 침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dha826@dailymedi.com)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