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병원, 개원 못한 국내 첫 영리병원 '인수'
감정가 대비 33% 수준 '205억' 낙찰…장기 방치 상황·재정비 절차 착수
2025.11.05 06:17 댓글쓰기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경매를 통해 부민병원으로 넘어갔다.


영리병원 허가 이후 개원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던 시설이 민간 의료재단에 매각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녹지국제병원 토지와 건물 경매에서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을 낙찰자로 확정했다. 낙찰가는 204억7690만원으로 감정가 약 596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세 차례 유찰 이후 네 번째 입찰에서 단독 응찰이 이뤄졌고 약 180억원의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인당의료재단은 부산부민병원, 해운대부민병원, 서울부민병원, 구포부민병원 등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1985년 부산에서 정형외과 의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병원 규모를 확장했고, 1990년대 중반 병원으로 전환했다.


이후 종합병원 체계를 갖추면서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재활 분야까지 진료 영역을 확대해 지역 기반 종합병원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현재는 관절·척추를 포함한 근골격계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수술 및 재활 분야까지 연계하는 의료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비영리병원 형태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료 과목과 규모 등 세부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영리병원 첫 허가 사례…개원 없이 사업 종료 국면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 계열사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조성한 의료시설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하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허가 직후 의료계와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졌고, 녹지 측은 허가 조건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미준수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고 이 역시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은 적법 ▲병원 허가 취소는 부당으로 판단했으나, 병원은 단 한 차례도 진료하지 못했다.


이후 녹지 측은 건물과 부지를 민간 법인 디아나서울에 매각했지만 비영리병원 전환 시도 또한 자금 문제로 중단돼 시설은 장기간 방치됐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재가동 가능성…현실적 제약도


이번 인수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장기간 비어 있던 핵심 의료시설이 다시 운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부지를 인수한 인당의료재단이 비영리병원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병원 기능이 실제 가동될 경우 지역 의료 인프라 보완과 관광객 의료 수요 대응 등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현황 점검 및 의료장비 재배치 ▲인력 채용 및 전문진료과목 구성 ▲보건당국 인허가 절차 ▲제주도 및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행정 협의 등 단계가 필요한 만큼 실제 개원까지 상당한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헬스케어타운 의료 기능 회복이 단기 실현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운영 방침과 일정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주체가 확정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인프라가 재정비되고 지역 의료 수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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