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13곳 권역심뇌혈관센터 '재지정'
강원‧제주는 '육성형권역센터' 지정…4분기내 중앙센터 공모‧선정
2023.10.18 16:25 댓글쓰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3곳 모두 재지정됐다. 다만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 개선 노력을 지속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했다.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본요건, 필수시설‧인력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여부가 심의됐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이 반영됐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 평가했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 13개가 센터 모두가 대체적으로 우수했다. 다만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센터 간 일부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반기준・필수시설 및 인력기준에선 11개 센터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충족했다. 하지만 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2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미지정 기관이므로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미충족했다.


미충족된 일반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90분 내 PCI 실시율, 심뇌센터 당직율, 조기재활의뢰율, 지역 캠페인 여부 등 145개 지표에 대한 운영 평가에 있어선 13개 권역센터 모두 높은 지표 충족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권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위원회는 “다음 주기 평가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개소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을 의결했다. 


특히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 역량 증진’이라는 권역센터 지정・운영의 취지와 첫 번째 평가라는 사실이 고려됐다.


13개 센터는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 등이다.


다만 일반기준을 미총족한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2개소는 심뇌법에 따라 지역적 상황을 고려,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했다.


아울러 권역센터 기반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 전문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노력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권역-지역 연계전략 전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지정 계획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4분기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민수 2차관은 “그간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늘 심의된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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