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심각 단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아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협·약사회와 공동회견…"플랫폼 기본 원칙 준수 필요"
2022.07.18 16:15 댓글쓰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감염병 ‘심각’ 단계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원격의료’를 포함시키고 최근 의료계와 플랫폼 업체들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약계와 함께 정부에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도 “플랫폼 분야에서 의료 기본 원칙이 적립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년 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총 9건 있었는데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 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의뢰 된 사건 등이 있었다.


또 약국 자체에서 플랫폼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판매 해 업무정지·벌금·고발 당한 사건,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후 담당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를 국정과제로 포함시킨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각을 세웠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초기에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면서 약물남용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꼭 필요한 경우’ 허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 허용을 공약했고 국정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시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고, 이는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에 대한 현 정부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최광훈 약사회 회장도 함께 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의료 기본 원칙, 원격의료 도입 및 제도화 신중 접근, 전문가 단체와 논의 등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의협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평창에 대비해 최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 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최 회장도 “비대면 진료 어플 이용자 현황을 보면 앱 이용자의 90% 이상이 병원을 방문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20대에서 40대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앱 이용자의 84%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돼 있었으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군 단위 이하 지역은 2%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 앱에 의한 약 배달 문제에 있어 현 상황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비대면 진료 논의 시 약 전달 과정에 의해서 약사의 역할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고, 환자가 복약지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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