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개설권 논의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2017.01.09 06:00 댓글쓰기


 "만성기 재활환자 케어 및 재활난민 개념 정리 필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의 개설권 문제에 대한 논쟁이 붙어 통과가 보류됐다. 이어 최근에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재활병원 개설자 자격에 의사 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시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개설자격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재활의료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고 무리하게 재활병원 종별 신설 논의가 시작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처럼 한의사 개설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해 11월 의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의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재활병원 문제와 카이로프랙틱 자격화 문제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논의는 갑자기 한의사가 끼어 들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한의사의 개설권이라는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안그래도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지나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시범사업 후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 현재 남인순 의원의 법안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재활병원 관련해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재활의료체계 정비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양승조 의원과 함께 종별 신설 논의로 방향을 틀게 됐다. 해당 법안은 관련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물론 양승조 의원의 법안 원안에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한의사 개설권이 문제가 된다면 입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기준이 검토되고 복지부와 시범사업이 전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 법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면이 있다.


☞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해 의사회와 논의된적이 있는지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접근권법)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 그 법안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이와는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보다 재활의료체계에 대한 고찰이 먼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급성기, 아급성기, 그리고 그 이후 요양원이라든지 재활치료에 대한 담론이 완성되고 그에 맞는 종별 신설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재활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 접근권법은 선언적인 의미의 법이다. 장애를 가진다면 그에 대해 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재활병원은 그러한 재활의료체계 중 파트일 뿐인데 너무 재활병원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한의계가 물려 있는 것도 당황스럽다. 한의계는 한의계 나름대로 한의학적 의료체계에 대한 플랜을 진행해야 한다. 재활병원은 재활의료체계에 대한 플랜인데 갑자기 한의사 개설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맞지 않다. 한의사의 개설권이 논의되는한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한다. 


☞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 뿐 아니라 어린이 재활병원 관련 법안(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발의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은 푸르메재활병원뿐이다. 지자체와 수많은 복지가들이 후원하고 있지만 수많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모델이 지속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 소아재활은 가정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본다. 낮병원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역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지역기반 전문재활치료 시행 병원에 지원을 활성화해주는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 현재 재활의료체계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다. 아급성기 재활 이후 만성기 재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재활의학회와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보험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논의사항이다.
 

재활난민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필요하다. 난민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충분한 수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아급성기 재활환자는 의료기관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결국 재활난민은 만성기 이후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현재도 환자들이 2년 정도는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문재활치료를 받기 어렵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를 포함해 재활치료의 주관자 역할을 해야 하며, 그에 맞는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  


☞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에 대한 논쟁도 뜨거운데
현재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방만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미 충분히 지나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200~300명 밖에 안 되고 교육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직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관련해서 복지부에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사가 외국에서 면허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 유사 치료에 대해 일부 직군만을 위해 자격신설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은 (의사들이) 이미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또 다니라고 하는 것이다.


☞ 이제 의사회에 개원의뿐만 아니라 봉직의도 참여하고 있다.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
이전에는 개원과 관련된 정책이 주가 됐는데 봉직의사가 참여한 뒤 국내 재활치료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험분야에서도 전체적인 균형감 있게 논의되는 것은 의사회의 큰 장점이다. 상임이사진에 봉직의를 임명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번이 11대 집행부인데 재활치료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와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외협력위원회와 미래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 어떤 일을 맡나
대외협력위원회는 국회나 복지부 정책 소통을 위한 위원회다. 이주병 前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미래발전위원회는 재활의학의 신의료기술과 해외의료에 대한 것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일을 한다.


☞ 재활의학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어떻게 생각하나
신의료기술 평가가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면이 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하다. 때로는 미국 FDA보다 더 엄격하다.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줄기세포 선두주자였던 시절이 있지만, 이제는 중국에 뒤처졌다. 기술의 성장동력인 면과 안전성 문제가 균형감 있게 고려돼야 한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련된 전문가가 적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활의학 전문의는 국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직능과 역할을 발전시켜 왔다. 여기에 앞으로는 더욱 국민 재활복지 전문가로의 역할을 요구받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회 집행부가 더 노력하고 회원들에게 안내하겠다. 궂은 일을 도맡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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