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성분 '급여 축소'…점안제 최종 평가 '연기'
약제 적정성 재평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품목 삭제
2023.12.20 19:23 댓글쓰기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룩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제약 및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의 경우,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평가가 미뤄졌다.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뇌대사개선약), 2021년 실리마린 등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4개 성분에 이어 작년 등재연도가 오래된 6개 성분을 재평가했다.


올해는 등재된지 오래된 8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동안 문헌 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선정기준은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제외국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등이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HTA보고서, 임상문헌 등)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재정영향, 환자 부담 등) 등을 확인했다.


평가 결과 위장약인 ‘레바미피드’과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급여 유지토록 했다.


순환개선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소염‧진통약 ‘록소프로펜 나트륨’, 알러지약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그 범위가 축소된다. 


아울러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지만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에 대해선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에서 삭제토록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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