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췌장염 진단 지연→사망→3억7500만원 배상
법원 "환자 발열 2주 이어졌지만 의사는 혈액검사 등 원인 감별없이 해열제 등만 투여"
2023.10.04 05:12 댓글쓰기



급성췌장염 진단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3억7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고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전신성 홍반 루푸스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투여 등 치료를 완료 후 퇴원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증상이 악화되자 다시 B씨 병원을 찾았다. 수액과 해열진통제, 스테로이드 투여 등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12월 24일 인근의 C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A씨는 C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급성췌장염을 확인 후 수액치료 및 급성췌장염치료제 투여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복부팽만 증상을 비롯해 맥박이 분당 139회까지 빨라지는 등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A씨를 중환자실로 전실하고 루푸스 치료제인 코르티솔(cortisol)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인 솔루메드롤(solumedrol) 등을 투약했다. 


하지만 A씨는 12월 27일 혈복강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가족들은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씨는 환자가 입원 전부터 발열이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원인 감별 검사 없이 진통제 및 해열제만을 투여했다"며 "입원 당일부터 복부통증을 호소했지만 대면진료나 혈액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급성췌장염 진단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C대학병원은 루푸스 환자인 A씨가 복용 중이던 스테이로드를 투여하지 않다 이미 상황이 심각히 악화된 이후에 투여를 시작했다"며 "이 같은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발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B씨의 병원에 세 차례 입원했고 이미 고열이 2주가량 지속되고 있던 상태였다"며 "하지만 의료진이 원인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아 급성췌장염 진단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C대학병원도 A씨 상태가 매우 악화된 이후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했다"며 "루푸스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사 B씨 과실 책임은 인정하면서 C대학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B씨는 환자 상태 파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병원에 입원했던 시기가 연휴기간으로 B씨가 충분한 검사를 진행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C대학병원 의료진은 복부 CT검사 후 급성췌장염을 확인하고 금식과 수액치료 등을 시행했으나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스테로이드를 뒤늦게 투여한 것이 바람직한 치료법은 아니었으나 이것만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발열과 함께 박테리아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속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경우 환자의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켜 췌장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스테로이드 중단으로 루푸스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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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0.10 01:35
    내과도 사라지네
  • ㅇㅇ 10.04 11:16
    뒤질새끼가 뒤져도 의사한테 삥뜯는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