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내년 수가 2.9% 이하···협상 결렬 패널티
복지부, 5일 건정심 보고···병원 1.7%·한방 3.0%·약국 3.5% 의결
2019.06.05 17: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단체의 내년도 환산지수가 확정됐다. 의원급은 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로 2.9% 이하 인상률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 받았다.


2020년도 수가는 긴 릴레이 협상을 통해 밴딩을 1조478억원으로 잡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 2.29%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유형별로는 병원 1.7%, 의원 2.9%,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정해졌다. 의협의 경우 최종 결렬됐다.


재정위는 의원급에 대해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들과 형평성을 고려, 최종 제시받은 2.9%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의결했다.

의원급이 공단 최종 제시안인 2.9%가 확정됐을 경우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 단가는 85.8원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초진료 1만6240원, 재진료는 1만1540원이다.

건정심은 결렬된 의원급의 2020년 수가안(2.9% 인상)을 소위원회에 넘겼다. 소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다시 6월 마지막 주 내년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대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 의협으로선 페널티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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