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한국아스텔라스 엑스탄디 '성공'
복지부, 위험분담계약제(RSA) 약가협상 결과 공개
2019.01.31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센코리아의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cabozantinib)가 위험분담계약제(RSA)로 약가협상에 성공, 2월부터 보험등재 된다.
 

국내 첫 RSA 계약을 맺었던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가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재계약에 성공, 4년 더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신장세포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는 1월 31일 고시를 거쳐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카보메틱스주의 상한금액은 17만450원(20, 40, 60mg)이다.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530만원(제약사 신청가로 산출)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시 월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25만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복용중인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 효과상쇄를 위한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2월부터 적용된다.


프라닥사캡슐 투여 환자에서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긴급 처치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발생과 같이 항응고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횟수는 1회 (5g)까지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던 ‘엑스탄디연질캡슐’의 위험분담계약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 2023년 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엑스탄디는 위험분담계약 중 환급형(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으로 2014년 1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최종 통과된 엑스탄디의 보험상한가는 2만4000원이다. 이는 환급형 RSA 계약으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비율은 양측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는다. 조정된 약가는 의약품 반품·정산 준비 기한 등을 감안해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타미가서방정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에 따라 25mg은 540원에서 505원으로, 50mg은 810원에서 757원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사노피 아벤티스의 란투스주솔로스타는 가산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3ml는 1만2245원, 10ml는 3만1601원으로 결정됐으며,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테크림은 비급여조정신청이 수용됐다


한편, 위험분담계약 RSA는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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