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의원 대표,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 참여' 요구
송한승 대한의원협회 회장
2019.11.25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이대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한의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보다 구체적 안(案)을 갖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3만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 참여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에서 송한승 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 대한의원협회를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수가 합리화도 주장했다.
 

송한승 회장은 “일부 대형병원들이 원칙을 파괴하며 일차의료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는 행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전달체계의 취지에 벗어나는 대형병원들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증 질환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을 높이는 정도의 미온적인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송 회장의 주장이다.
 

송 회장은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 및 종합병원은 입원 중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및 연구 중심이라는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등은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 한 것으로 최소한 공단검진만이라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수가와 박리다매로 대변되는 일차의료의 고질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가 인상과 함께 의원급 본인부담금 인하나 종별가산제 균등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환욱 부회장(보험의무)은 “현실적으로 의사들은 환자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3차의료기관에 갈 필요없는 환자들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들 선택권 등의 문제로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부회장(학술)은 현재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갈때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정도로는 3차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대학병원들이 경증환자들 대상 외래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병원이 감기 환자 등과 같은 경증환자를 봐도 돈이 되지 않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 쏠림 개선 등 구체적 안(案) 갖고 있다"   

"1차의료기관 대표단체 법제화 필요"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수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민사적으로 보면 공단은 요양급여에 대한 채무자이고 의료기관은 채권자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강제적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 현지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사 과정의 강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의료기관 방어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무장 병원 문제는 공단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 이는 공단이 직접 수사하기 보다는 수사기관과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두 달 후부터 시행되는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개정 의료법에 대해서도 환자의 악용 우려, 일반 진료에 비해 낮은 수가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정 의료법은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해 재진료의 50%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직접 환자를 보지 못하고 처방하는 데 따른 의사들 부담은 커지는 데 반해 수가가 낮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한의원협회 주장이다.
 

송한승 회장은 “인터넷 상에서는 보호자 대리처방이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비법으로 공유되고 있다”며 “대리처방 악용을 막기 위해 개정법안에 보호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것에 비춰보면 보호자 상담료 신설 등을 통해 오히려 더 높은 수가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회장은 1차의료기관 의견을 공식 경로를 통해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송 회장은 “대한의원협회는 가장 큰 인력풀을 가진 단체”라면서도 “의료계 합의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제화된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기득권을 당장이라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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