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 도입하자'
환자안전 향상 위한 제도개선 제안···'전문인력 충분한데 저수가 등 사태 악화'
2019.10.31 17: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마취 실명제 도입’과 함께 ‘이중개설 금지 조항의 해결’을 제안하고 나섰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보험청구 과정에서 불법여부가 바로 확인된다. 마취전문 간호사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병원과 영역확대를 꾀하는 간호계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2019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환자안전을 위한 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31일 대회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회는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마취사고를 언급,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간을 노력을 소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인철 이사장(서울아산병원)[사진]은 “마취로 생명을 잃거나 회복 불가능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고도로 훈련된 마취과 의사가 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조춘규 법제이사(건양대병원)는 “마취시 환자동의를 받지 않으면 재판 없이 6개월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마취행위는 신중하고 위험한 의료행위지만 실제 보험 청구과정에서는 실명인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는 점은 문제다. 일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에 위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적인 사람이 시행했는지 청구과정에서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개정 의료법 제24조의2에선 수술, 마취, 수혈 등에 대해선 주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행 의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역시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현재 마취 동의에 대한 실명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이 외에 급여 청구에서 마취시행자의 실명을 인증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환자 안전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청구 실명제가 시행돼야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는 “의사 1명이 동시에 주된 집도의와 주된 마취의가 되는 경우의 문제점과 수술료와 마취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춘규 이사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 대해 “공급 인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아 마취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전문의가 증가하고,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이 전문의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겹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의료 현장에선 전문의를 초빙해 마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중개설 금지 조항’으로 인해 전문의를 초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마취전문 마취과의원을 개설한 전문의도 타 병원에 초빙돼 마취를 시행하면 이중개설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조춘규 법제이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본의 아니게 불법적인 진료를 시행할 소지가 크다. 보건소에서도 개설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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